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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안내

작성자 (ip:)

작성일 2016-07-12

조회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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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금계산서는 익월 5일까지 신청해주세요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매월 1일~31일 거래내역은 익월 5일까지 요청받아 10일 일괄발행 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월건에 대해서 배송완료 후 익월 5일까지 신청가능하십니다. (현금영수증은 배송완료 후 당일)

 

 


 

 

오른쪽 상단 주문 조회 - 주문번호 클릭 - 세금계산서 신청, 현금영수증 신청

 



배송이 완료된 후, 주문하신 주문서에서 계산서 요청해주세요. 그 이후 요청은 미신청 및 누락 등 지난건에 대해선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이용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1:1 문의게시판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적립금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배송완료 된후 발행이 가능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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